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화순 어울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화순 어울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 어울림센터”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화순 어울림센터에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국민체육센터”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체육관, 탈의실, 체력단련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순 어울림센터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38에 둔다.
화순 어울림센터에는 화순군민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시설
2.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가족센터 등 복지 시설
3. 보훈회관 등 국가유공자 시설
4.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
5. 국민체육센터 등 건강증진시설
6. 통합일자리 고용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
7. 상업목적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8. 그 밖에 화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화순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여부, 이용료와 그 납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정장소 외 흡연, 음주, 취식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이용예정일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화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3. 입주시설 관리 기관ㆍ단체가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예정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신청한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5.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건물 및 시설ㆍ설비의 개보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총괄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행한다.
화순 어울림센터 총괄 업무담당 부서장은 시설ㆍ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을 수립해야 한다.
① 화순 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화순 어울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포함),
2. 임시휴관일: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주차장의 운영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 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상업 목적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 사용으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직접 부담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ㆍ수익 허가 및 이용 기간이 끝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ㆍ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ㆍ이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6. 9. 18.]
어울림센터 내 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자가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6. 9. 18.]
① 대관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자가 그 대관을 취소한 경우
다. 이미 허가한 대관을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대관자가 그 대관을 취소한 경우
③ 사용예정 당일 대관자가 그 대관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관료를 반환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대관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정치ㆍ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ㆍ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대관 신청인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18.]
① 대관자가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