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한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한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프로그램실
3. 소모임실
4. 아이놀이터
5.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실시
2.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시
3.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 관련 교육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 및 영유아와 양육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센터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