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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5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

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