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