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교육ㆍ건강ㆍ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업인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2.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어업인 등의 교육ㆍ복지ㆍ건강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어업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성, 공공성,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복지회관의 주요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과 그 가족
2.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시설 유지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복지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