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