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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44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5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