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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25444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구간을 밝게 비추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시각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이 다른 교통 및 보행 안전 관련 계획 등에 반영되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 여건상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보행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접 주택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행량이 현저히 적거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