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봉화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