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위행정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관리ㆍ운영비 분담에 대한 예천군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포함)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ㆍ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ㆍ운영ㆍ활성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리빙랩 지원, 교육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일자리 사업 운영
3.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
4. 시장이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데이터 개방ㆍ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안동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 중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부서 실무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지급 등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위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