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443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

제6조

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