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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3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동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안동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