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
3.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6.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7.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8.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