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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43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ㆍ「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ㆍ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