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군수가 제2조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