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
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결정
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지역경제ㆍ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지역경제ㆍ복지ㆍ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