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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3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월군 주민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평생교육,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치료, 의료,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5.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 진단 및 개입
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7.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8.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10. 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ㆍ방과 후 활동 지원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12.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4.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5.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6. 4. 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자립지원,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학생, 공무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