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봉안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봉안당을 포함한다.
5.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한 장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장사시설의 설치 가능 장소로 본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2. 20호 이상의 인가가 연접한 지역 또는 학교,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지형ㆍ지질 등의 사유로 붕괴 위험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지역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2.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5.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6.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
7.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뒤 합장하는 경우
8.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9. 군 이외 지역의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있던 유골함을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경우, 사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② 제1항제10호의 판단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발급된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예약제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유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대 30년의 범위 내에서 15년 단위 2회 또는 30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설치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및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설치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표 2의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아 시설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존 배우자가 단장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장 유골만 합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합장 사용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묘비석 등 재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며 기타 석물, 잔디 및 매장 인부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6. 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7. 주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8. 주천면 신일2리 또는 신일4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증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연락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용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한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나 조례 제16조에 따른 승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권을 양도ㆍ매매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3. 사용자가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제2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군수는 취소 처분과 동시에 해당 사용자에게 60일 이내에 분묘 개장 또는 봉안유골 회수 등을 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고자로부터 개장 신청이 없거나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연장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3개월 이상 공고한 후 해당 분묘ㆍ유골을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또는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의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내에서의 취사 행위
6. 고성방가, 음주난동 등으로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① 장사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사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