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척산양지말길 41에 둔다.
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ㆍ목요일. 다만, 해당 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시장이 체험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속초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30퍼센트 감면
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다자녀 가정(자녀 모두 19세 미만)의 부모로서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사람
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② 제1항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의 위탁 조건)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