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센터”란 시민의 미디어 역량 및 창의성 향상, 지역 문화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디어 관련 체험ㆍ교육ㆍ창작을 지원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설을 방문ㆍ관람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명칭은 “속초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농공단지1길 4에 둔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ㆍ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소통 활성화와 지역 문화의 진흥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ㆍ체험 공간: 영상 및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미디어 체험실 등
4. 상영공간: 영화ㆍ영상 상영 및 관람 시설 등
5. 주민공간: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
6. 대여장비: 카메라, 렌즈, 사운드 장비, 그 밖의 미디어 제작 관련 장비 등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설날ㆍ추석 연휴 다음 날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일도 휴관)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미디어센터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종류, 사용 절차,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②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반환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반환
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