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 제공
가. 공공기관의 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등의 참여
나. 속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2.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