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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2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

의정홍보의 원칙

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리집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운영
4. 의정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5. 시민 소통ㆍ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제공
6.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등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념품제공

① 광명시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