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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2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시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제10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