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