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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41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