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용 대비 예상 수익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수요,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3.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업ㆍ업무의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를 신청한 경우 및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신청 지역 위치도
3. 도시가스 공급 요청 세대 현황 및 동의서
4.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액,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