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급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