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 절차, 상담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조사를 통해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거나, 피해 직원 등의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