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
3. 분야별 통합 지원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 ㆍ 구직자, 창업자 등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필요 및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구인 ㆍ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취업정보 제공
4. 구의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5. 일자리사업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이용자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7.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ㆍ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기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의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통합지원센터가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