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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0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품위사(品位死)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종로구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위사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촬영 등 품위사 관련 지원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품위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