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제2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