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ㆍ약사법 시행규칙ㆍ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