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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0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나 환경 변화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놀이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5.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조성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제7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8조

기능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2.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9조

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시간 등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제13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예: 감기, 수족구 등)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5. 지역자원 활용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한다.

제17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