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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5440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