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종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종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교통비, 공연비, 공연 장비 등 공연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 등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