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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9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역사ㆍ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종로학’이란 조선시대, 개화기,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종로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 그 수용(受容)과 혁신(革新)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자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다움을 연구하는 지역학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학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로학 연구 및 활성화
2. 종로학 연구 기록화 및 관련 도서 등 발간
3. 종로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종로학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5. 종로학 관련 국내ㆍ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6. 종로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종로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자문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7조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