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역사ㆍ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역사ㆍ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종로학’이란 조선시대, 개화기,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종로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 그 수용(受容)과 혁신(革新)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자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다움을 연구하는 지역학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학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로학 연구 및 활성화
2. 종로학 연구 기록화 및 관련 도서 등 발간
3. 종로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종로학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5. 종로학 관련 국내ㆍ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6. 종로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종로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자문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7조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