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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25439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2. “통합브랜드”란 구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최상위 위계의 상징물을 말한다.
3.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을 말한다.
4. “캐릭터”란 구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브랜드(별표 1)
2. 휘장(별표 2)
3. 캐릭터(별표 3)
4. 꽃 : 철쭉꽃(별표 4)
5. 나무 : 은행나무(별표 4)
6. 새 : 까치(별표 4)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종로구 통합브랜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등 상징물별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