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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39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07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시설의 안전ㆍ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6. “인솔교사”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7.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포함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해마다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안전관리 대책 및 지원체계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3. 그 밖에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답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

① 학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운영지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차.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인력의 역할

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