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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439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07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수ㆍ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등 인력 지원
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구입ㆍ개발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