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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악의 진흥 및 국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악 진흥 사업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 육성ㆍ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국악문화산업 등의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