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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거나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방법

예방접종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