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의 보급 등을 통해 영농을 기계화하는 일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ㆍ지원
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5.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