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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속형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있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은 농산물
다. 선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
2.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
2. 실속형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
3.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실속형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사업
2. 농산물 유통 플랫폼에 실속형 농산물 입점 지원사업
3.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
4. 실속형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실속형 농산물 운송 사업
6. 실속형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
7. 실속형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사업
8. 실속형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실속형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해당 농산물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