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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38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