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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38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운영시설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