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