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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8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지식 서비스 거래
5.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6.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7.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 1인 창조기업 금융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