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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8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9.>
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한다.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
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4. “기후테크 클러스터”란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테크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이 상호연계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
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5.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9.>
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
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
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포함하는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기업의 입주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신설 2026. 2. 19.]

제9조

기후테크 기업 지원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1. 기후테크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발굴 및 연구 사업 2.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사업 3. 기후테크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등 4. 기후테크 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2. 19.]

제10조

기후테크 기업 금융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② 시장은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통해 기후테크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할 수 있으며,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③ 금융지원 기준 및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9.> [신설 2026. 2. 19.]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6. 2. 19.>]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 2. 19.>]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6. 2. 19.>]

제14조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