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데이터의 공유,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의 확산 및 홍보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시장이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