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에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3.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훈련
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 및 홍보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