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함양군 소속 직원의 장례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함양군 소속 직원의 장례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함양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함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함양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민장ㆍ군청장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장 :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청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함양군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함양군(함양군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②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군민장ㆍ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함양군의회 의장
2. 함양경찰서장
3. 함양문화원장
4.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5.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
6. 행정국장
7. 안전ㆍ재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1.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 심의 및 선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청장ㆍ군민장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군민장ㆍ군청장 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대표 누리집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장ㆍ군청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별표의 장제 기준을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라 군민장ㆍ군청장이 아닌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 유족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군민장ㆍ군청장 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