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놀이터의 개관일,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놀이터의 설치 장소,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